자동차 교통사고 보험금 노리는 사람 대처법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교통사고 유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 유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들은 보통 무작위로 차량을 노리지만 그중에서 노리는 것은 초보 티가 나는 운전자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 몇 가지를 알아두어 그들에게 걸려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횡단보도 또는 골목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부딪히는 경우
횡단보도 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랴으이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발등을 밀어 넣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요구한다.
골목보다 횡단보도는 좀 더 위험한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시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억울하지만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 상습적인 사기범으로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요즘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다. 만약 이때 횡단보도 초록불이면 더욱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교통 법규부터 지키도록 하자.
고속 주행 도로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뒤 차량과 고의로 부딪히는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저용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뒤 차량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내고 보상금이나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내는 상황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는 블랙박스가 없으면 그냥 눈 뜨고 당하기 쉽다.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한 후 차분히 경찰에 신고를 진행한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 합의하에 헤어졌다가 후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차 표면이 살짝 긁힐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 후 상호합의를 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뺑소니와 관련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서로 연락처를 나누지 않고 헤어지면 운전자가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는 상관없이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꼭 줘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그냥 헤어지는 것을 고집한다면 인근 파출소에 접촉사고 사실을 무조건 알려야 한다.
경미한 부상으로 상대방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병원에도 연락처를 남기고 기록도 남겨야 한다.
차량번호만 알려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틀리게 알려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꼭 연락처 또는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해야 한다.
결론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또다시 우리나라가 사기를 당하기 아주 쉬운 구조를 가진 것을 깨달았다.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기가 많은데 생각보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조심을 하는 방어 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록과 영상을 챙겨야 한다. 물론 피해자가 생긴 경우라면 사람부터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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