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의 모든 것
자동차가 처음 생기면 애지중지하고 작은 스크래치 하나라도 생길까 조심하게 된다.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사랑스러운 차지만 딱 하나 귀찮게 하는 것이 있다.
자동차세, 보험료, 각종 팸플릿은 돈이야 아프지만 내면 되고 광고는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면 되는데, 교통안전 공단이라는 글씨는 무시하면 안 된다. 뜯어보면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들어있는데 이게 꼭 해야 하는데 상당히 귀찮은 부분이다.
사실 자동차 보험보다 훨씬 쉽고 간단한 부분이니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신규검사와 정기 검사, 구조 변경 검사, 임시 검사로 나뉜다.
신규 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 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 변경 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임시 검사 - 범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자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 검사이다.
정기 검사란 무엇인가?
첫 정기 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만일 언제 정기 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뒤, 앞 뒤로 한 달 이내에 받으면 된다. 깜빡하거나 혹은 계속 미루다가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대싱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날짜를 체크해두어야 한다.
정기 검사 절차
정기 검사 접수 절차는 간단하다.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한 뒤 지정된 정비소를 방문해 평소 정비를 받듯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교통안전 공단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인터넷 예약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예약하면 좋다.
*교통안전공단 :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대물보험 포함), 수수료
자동차 검사 비용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
**민간 사업장의 비용은 자율화되어 있으니 위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비교를 하면 좋다.**
'검사 대행'이라고 적혀 있는 카센터 간판을 한 번이라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정기검사를 대행해 주는 곳인데 편리하지만 최대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받는 것이 좋다.
검사 소요 시간
검사결과는 그날 바로 알 수 있다. 차량의 모든 검사를 마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감사 결과표와 자동차 등록증을 준다. 자동차 등록증 맨 아래 오른쪽 칸에 다음 검사 날짜가 적혀 있다.
불합격이라면 불합격 원인에 대한 서류를 주고 유효 기간을 10일 연장해 준다. 이 기간 안에 불합격받은 부분을 수리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사 기간을 무시하거나 깜빡하고 지나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위에 서술했듯이 기간은 앞뒤 30일까지는 유효하다.
기간을 어길 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일 때는 60만 원이 발생한다.
'자동차 정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카 안전성과 보안성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0) | 2023.04.30 |
---|---|
스마트카와 스마트시티는 무엇일까?(정의/미래 전망/연관성) (0) | 2023.04.23 |
견고하고 실용적인 스웨덴차 (1) | 2023.04.16 |
미국차가 가진 특유의 편안함과 강함 (0) | 2023.04.12 |
일본차 세련됨과 편리함이 우선 (0) | 2023.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