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복

자동차 보험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자동차새싹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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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또 하나 생각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 도로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 이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 몇 개 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이 뭘까?

자동차보험이란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흔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설명해 주겠다.

 

자동차 보험

사고발생 시 운전자와 그의 가족, 운전자의 자동차, 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정해서 가입한다.

 

만약 자동차 보험에 들어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된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운전자 보험

사고발생 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형사합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보텅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을 든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

 

종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등이다.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하나 정도 더 가입하면 된다.

 

일반 자동차 보험(개인 자동차 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륜자동차 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도 이륜자동차에 속한다.

 

 

 

 

종합보험 더 알아보기

여기서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은 종합보험이다.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있다.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맞는 종합보험 하나쯤은 더 들어놓는 것이 좋다.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책임보험 초과액을 보상한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기 신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 차량손해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때에만 적용한다. 운전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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